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항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중위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이 일부 조정되며, 임대료 상승을 반영해 지원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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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 가구가 임차료(월세), 주택 수선, 전·월세 계약 갱신 등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 가구뿐만 아니라 자가 주택 보유 가구도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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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가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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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주가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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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합산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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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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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03만 원, 4인 가구 약 27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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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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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가구: 전·월세로 타인의 집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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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구: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노후도 조사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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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 연계 대상
3. 2025년 지역별 주거급여 지급 금액 (월 기준)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수도권 외 광역시) | 3급지(기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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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약 32만 원 | 약 26만 원 | 약 23만 원 |
2인 가구 | 약 36만 원 | 약 30만 원 | 약 26만 원 |
3인 가구 | 약 41만 원 | 약 34만 원 | 약 30만 원 |
4인 가구 | 약 46만 원 | 약 38만 원 | 약 33만 원 |
※ 전월세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가 지급 상한을 넘지 않는 경우 전액 지원, 초과 시 일부 자부담 발생
4.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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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 (도배·장판 등): 3년에 45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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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수 (지붕·창호 등): 5년에 84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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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수 (기초공사 등): 7년에 1,241만 원
※ 자가 소유자의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구분되어 3~7년 주기로 지원
5. 주거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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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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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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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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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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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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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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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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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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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및 가구원 소득인정액 심사 후 결정
6. 신청 주의사항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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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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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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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반드시 실제 거주자여야 하며, 위장전입 시 환수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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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재확인 심사를 통해 소득·거주형태 변동 여부 점검
7. 주거급여 중복 지원 가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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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난방비 지원 (수급자 중 일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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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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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중복 신청 가능, 일부 항목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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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제도 (LH)와 병행 가능 (단, 일부 제한 있음)
8.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요건 (20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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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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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는 동일, 실거주지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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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보유 + 실거주 증빙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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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35만 원 수준 별도 지급
9. 마무리 요약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임차 가구는 월 최대 46만 원까지, 자가 가구는 수선비 명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 주소지 일치 여부, 기한 내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혜택모아는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주거·생계·의료 지원 정책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