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원금액 총정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고용 장려금 제도의 지원 금액이 일부 인상되고, 근로유지 요건과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대상,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원금액 총정리



1.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기업, 개인사업자 등)에게 정부가 월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유도하고,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며, 신청은 고용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지원 대상

  1. 장애인 근로자

    •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 ‘심함’ 또는 ‘심하지 않음’ 모두 포함)

    • 근로계약 체결 및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사업주 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 모든 민간 사업주 (개인·법인 포함)

    •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포함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은 제외


3. 2025년 지원금액 (월 기준)

근로시간 기준지원 금액 (1인당)
주 30시간 이상월 60만 원
주 20~30시간 미만월 45만 원
주 20시간 미만지원 대상 아님
  • 장애 정도 ‘심한’ 경우 10만 원 추가 지급

  • 1인 사업장도 신청 가능

  • 최대 2년간 지원, 이후는 재심사 후 연장 가능


4. 추가 인센티브 제도

  • 중증장애인 고용 시 가산금

    • 예: 중증 +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최대 월 70만 원 지원

  • 여성 장애인 고용 시 추가 우대

    • 일부 지역/공단 시범 사업으로 최대 월 10만 원 추가

  • 장기근속 시 혜택

    • 고용 12개월 이상 유지 시, 인센티브 지급 또는 장려금 연장


5. 신청 방법

  1. 장애인 근로자 채용 후 1개월 이상 근속 시점부터 신청 가능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 방문 접수

  3.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출근부 및 임금대장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4.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 가능 (소급 신청 가능 기간: 최대 3개월)


6. 주의사항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지원 불가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지원 대상 제외

  • 허위 신고, 이중계약, 근무 사실 미확인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 단기간 계약 반복 시 제한 가능


7.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감면

  • 직무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직업생활지원 서비스 병행 가능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 시 세제·입찰 혜택

  • 장애인 근로자 본인도 근로장려금 등 정부 혜택 중복 수혜 가능


8. 마무리 요약

2025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기업의 장애인 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입니다.
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장애인 채용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혜택모아에서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취업 지원, 고용 정책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