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복지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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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는
매년 5월 정기 신청과 함께 9월에 지급되는 가장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복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 소득기준, 신청방법, 지급일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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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일 총정리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가 1명 이상이고,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EITC)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수령도 허용됩니다.
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 1명 이상 있어야 신청 가능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양육 중이어야 함
가구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자녀 없음 → 신청 불가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자녀 1명 이상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소득 기준 (2024년 귀속분 기준)
홑벌이 가구: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 4,500만 원 미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포함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재산에는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차량, 금융자산 등 포함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지급 금액도 누적 (2명 = 최대 160만 원)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은 차등 조정됨
※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시, 두 장려금 합산 최대 3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기한 후 신청은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됨)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ARS 전화 신청: 1544-9944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
필요한 정보: 본인 인증, 가구원 정보 확인, 계좌번호 입력
홈택스 자동조회 기능으로 간편하게 제출 가능
정기 신청자 지급일: 2025년 9월 중순 예정
지급방식: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기한 후 신청자는 접수일 기준 4개월 이내 순차 지급
가구원 정보 허위 기재 시 환수 및 불이익 발생
타인의 자녀를 위장 등록하거나, 주소지만 같이 두는 경우 대상 제외 가능
지급 후에도 국세청에서 소득·재산 재확인 및 환수 가능성 있음
계좌 오류, 휴대폰 번호 변경 시 지급 지연 발생 가능 → 반드시 최신 정보로 신청
Q.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군 복무 중이면 장려금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군 복무 중인 자녀는 실질 양육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Q. 자녀가 대학에 진학했지만 만 18세입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만 18세 기준(출생연도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동시 신청 및 수령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현금성 지원제도로,
연 1회 신청만으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혜택모아는 앞으로도 소득지원, 세제혜택, 양육장려금 등 실질적 복지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